벨로다인 라이더,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

(뉴미디어뉴스) 벨로다인 라이더가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와 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관세법(1930년) 337조를 위반한 데 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.

관세법 337조는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특정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. 또한 벨로다인은 지난 주 초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미국 연방 지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.

벨로다인은 ITC가 벨로다인의 라이더 특허 기술(미국 특허 7969558)을 침해한 라이더 센서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데 대하여 이들 라이더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또한 벨로다인의 특허 라이더 기술을 침해한 회전식 3D 라이더 기기 및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ITC가 헤사이와 로보센스에 대하여 영구적인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발부하고 주문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.

벨로다인 라이더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비드 홀은 “벨로다인 라이더는 서라운드 뷰 라이더를 발명한 기업이다”며 “우리는 발명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